[금융자산형성지원] 적금 개설 관련 유의사항 안내

관리자
2023-09-05
조회수 737

안녕하세요^^ 행복더하기 담당자입니다. 

* 본 공지사항은 금융자산 형성 지원 사업 선정자 대상 안내사항입니다.  


금융자산형성지원 적금 개설 관련 유의사항 안내드립니다. 


1) 적금개설 이후  적금개설일을 기준으로 6개월마다 지원금 신청을 직접해주셔야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 

지원금 신청은 아래 링크에서 가능하며 6개월이 지난 1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. 

http://kfifsaving.kr/apply/apply.php 

(해당 링크는 사업 선정자가 신청하시는 링크입니다. 사업 신청 링크가 아니라는 점 안내드립니다.)


2) 적금개설일적금납입일동일한 날짜로 유지해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. 

금융자산형성지원은 적금개설일을 기준으로 납입 횟수 및 납입 기간이 산정됩니다. 

예를 들어, 적금 최초납입일(ex. 25일)과 적금 자동이체일(ex.1일)이 달라 6개월 기간 내에 납입 인정횟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 


3) 적금납입금은 10만원 또는 20만원 중 하나로 선택하여 납입하셔야 인정됩니다. 

그 외에 금액으로 납입하실 경우 납입 횟수 인정이 불가합니다. 


4) 지원금은 1인 1계좌에 대해서 최대 6회(3년)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. 

따라서 적금개설하실 경우 지원금을 받으실 기간을 고려하여 가입하시길 바랍니다. 

예를 들어, 1년 만기 적금을 가입하실 경우 최대 2회(1년)까지만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 


그 외 유의사항은 'FAQ'게시판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. 


문의: 행복더하기 담당자 070-4459-6655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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