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취업지원] 직업훈련교육 및 자격증 인정 교육기관 안내

관리자
2022-04-25
조회수 704


1) 신청자격


직업훈련교육(8시간이상 과정에 한하며, 교육내용은 무관) 이수완료 또는 자격증 최종취득


※ 인정 교육기관 및 자격증 목록에서 확인되는 경우에만 지원가능하며 확인 안되는 경우 지원불가함.

(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가능)



2) 인정교육기관 및 자격증 확인방법


- (국가자격증) 큐넷 - 기술자격시험 - 자격정보 - 국가자격 - 국가자격 종목별 상세정보

  (바로가기) http://www.q-net.or.kr/crf005.do?id=crf00501&gSite=Q&gId


- (민간자격증) 큐넷 - 기술자격시험 - 자격정보 - 민간자격 - 민간자격 종목별 상세정보

   (바로가기) http://www.q-net.or.kr/crf008.do?id=crf00801&gSite=Q&gId


- (고용노동부 인증 직업훈련기관) 직업능력심사평가원 - 정보마당 - 훈련기관 찾기

  (바로가기) https://www.ksqa.or.kr/?pid=HP0304


※남북하나재단 또는 대학기관의 직업훈련과정 포함



3-1) 교육이수 필요서류


직업훈련기관 확인도장 날인된 수료증 또는 확인증 (이수완료 사실과 최소 8시간 이상의 이수시간이 확인이 되어야 함)




3-2) 자격증 취득 필요서류


자격증 또는 최종 합격증 사본 (최종 합격만 인정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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